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면
2주단위로 계산합니다.
위 근로시간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1주일 7일간 52시간까지만 근무시켜야 합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모두 포함해서 52시간까지입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