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직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직일을 12월 31일로 기재하면 12월 30일까지 근무하고 12월 31일부터 출근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같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직일을 12월 31일로 기재할 경우 12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직일을 몇월며칠로 기재할 경우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논란이 없게 하려면 몇월며칠까지 근무하고 사직코자 한다고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