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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민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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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5

휴직자 사직시 대체직원 고용관계질문입니다

2020.3.1-2021.2.28까지 육아휴직 근로자가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대체직을 사용중이구요

그런데 2021.2.15부로 휴직중인 직원이 사직한다고합니다

이때 대체직은 2.28까지 고용유지가능한가요?

저희는 대체직채용시 휴직일경우 채용할수있고

사직으로 공석은 채용이 불가하거든요

이때 또 질문입니다

만약 2.28까지 고용이 안돼서 중간에 그만둘경우

1.대체직은 퇴직금을 못받나요?

2.기존휴직자는 2.15로 사직시 퇴직적립을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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