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체근로하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료일을 정했다면 그 날까지 근무케하면 될 것입니다.
2. 퇴직금은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시 발생합니다.
1년이 되기전에 스스로 그만두거나 권고사직, 해고를 하면 퇴직금, 퇴직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기존 근로자는 이미 1년 이상을 재직하고 있으므로,
퇴직시 그 재직 기간 전체만큼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