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종류후 갱신 문의드려요
다른 글에서는 2년이상 근무를 하였을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으로 본다는 글을 봤는데 저의 경우는 3개월/9개월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총 1년을 채운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도 위에서 말씀해주신 묵시적 자동갱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사 통보후 한달을 채우지 않아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계약서 작성이 없는데 구두상으로 말한 한달을 꼭 챠워야 하는건가요? (구두상으로 조차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는 그 어떤 내용도 전해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금로잔는 보호 받을수 있는 권리가 아무것도 없는건가요?
1. 계약 종료기간이 오늘 기준으로 이틀 지났습니다. 추가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재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유예기간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종료 가간이 지난 이후 현재 계약서 없이 근무중인데 사업체가 벌금을 무는지도 같이 여쭤봅니다.
2. 기존 계약서에 퇴사시 통상적으로 사업체에 퇴직서를 제출하고 한달전에 말을 해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직서는 제출을 하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전한 상황입니다. 후임은 구하는 중입니다.
3. 만약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단으로 결근을 할 경우 법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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