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게시간 제외하고 하루 10.5시간씩, 주6일을 근무케 하면주52시간제 위반입니다.1주일 7일간 52시간을 넘지 못합니다.2. 위 52시간제 위반여부와 별도로,임금계산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평일 연장근로수당 : 2.5시간*5일*4.345주*통상시급*1.5배6일째 연장근로수당 : 10.5시간*4.345주*통상시급*1.5배6일째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전체가 연장근로입니다.휴일근로란 휴일에 하는 근로입니다. 참고하세요.(주휴일, 근로자의날,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빨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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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간 기록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의 완성을 보고케하기 위해서 업무일지 작성을 명령할 수 있겠으나,그 작성을 매 시간, 구체적으로 적게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2. 업무일지의 작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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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후 실업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순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실신고는 회사에서 모두 알아서 동시에 해줄 것입니다. 순서 등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3가지 모두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이직확인서 제출이 중요한데,빨리 제출해달라고 하세요.미제출하면,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제출을 독려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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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남은연차 붙여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면 회사에서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결국 남는 것이 발생하면, 돈(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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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최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참고하세요.(휴게시간 1시간씩 적용, 이보다 적게 쉬었다고 주장하려면 근로자가 입증해야함.)1일 8시간, 주5일에 대한 기본급 : 209시간*8720원, 주휴수당 포함됨평일 연장근로수당 : 0.5시간*5일*4.345주*8720원토요일 연장근로수당 : 7.5시간*4.345주*8720원합계 : 세전 220만원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2개의 연장근로수당에 각 1.5배를 합니다.합계 : 세전 23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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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가입자인데 퇴직금못받을땐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실 4대보험 미가입해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가입여부, 가입일과 무관합니다.1)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니,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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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병가로 자진퇴사시 서류가 까다롭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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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계약만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일 6개월이 아닙니다.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가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에 접수하시면 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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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65세 이상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만 65세전에 취득신고후 상실신고를 한 후에 1년이 지났으면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고용센터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1년마다 상실신고하지 않고 최근 실제 퇴직시에 상실신고하고실업급여를 신청했어야 합니다.회사에서 1년마다 취득,상실신고를 한 것이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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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도, 연장근무와 휴일근무 시 각각 가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1주 7일을 기준으로 합니다.2. 연장근로에 해당하면통상임금의 50퍼센트 가산하여 지급합니다.휴일근로에 해당하면,8시간까지는 50퍼센트 가산,8시간 초과분은 100퍼센트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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