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인 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한 월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8.5+16×0.5+8)÷7×365÷12=313(시간)
(해설) 9.5×5+8.5는 1주간 실근로시간수, 16×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
월 최저임금=8,720×313=2,729,360(원)
(참고) 8,720은 금년도 최저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