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무시 협박 욕설폭언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사내에 먼저 신고할 수 있고,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거나,폭행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면,변호사 상담후 수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건투를 빕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무료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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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알바를 많이 하는데, 이력서에 적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황에 맞게 기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말씀하신대로, 잦은 이직은 상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장기 근무하고자 하는 일과 연관성이 있는 일들은 기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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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하면,근무한 날까지의 임금 +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근무하지 않은 날의 임금(프로젝트 만료일까지의 임금)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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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그 안의 내용이 모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신고하여 법의 내용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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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 어떤게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조건의 변경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 명시된 휴게시간대로 자유롭게 쉴 수 없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식대는 법정수당이 아니므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3. 강제로 소정근로일에 못 나오게 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 사내에 먼저 신고하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사장이 괴롭힌다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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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그만둔후 개인정보를 요구하는데 알려죠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알려주셔도 됩니다. 정확한 근로소득을 신고하기 위해서는주민등록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사용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근로자의 급여에서 소득세를 공제하여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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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급여를 일할계산으로 하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확하게 계산해 보려면, 선생님의 근무중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휴게시간을 뺀 한달 소정근로시간을 역산해서 시급을 산출해야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2. 간단하게 일할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원래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일을 쉬어야 하는데, 1일을 쉬었나요?그랬다면 270만원/31일*15일치를 계산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정확한 계산은 1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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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채용후 2개월안돼서 폐업하면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직원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혹은 아예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합니다.실제 근무는 19년부터이므로,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해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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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일일 정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반 퇴직금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면,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면 됩니다.예를 들어서,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회사라면,2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20.11.11 ~ 21.2.10까지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이때 11월달 부분은 11월달급여/30일*20일로2월달 부분은 한달급여/28일*10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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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를 시급제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강제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2. 개별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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