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를 시급제변경 가능한가요?

2021. 01. 31. 12:47

여태 연봉제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여파로인해 회사가 재정적으로 힘들어지자

연봉제로 일하던 인원들을 시급제로 바꾸자고 합니다.

시급제로 가게되면 연봉이 많이줄어들게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얻으셔야 합니다. 즉,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여 계약서 상에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으로 확정이 되는 것이기에 추후에 문제제기시 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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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하는 것은 임금의 계산방법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3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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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과반노조, 과반노조가 없는 경우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3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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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제를 시급제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연봉제로 받으시던 당시의 통상시급과 변경된 시급제의 시급에 차이가 없다면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연봉제를 시급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근무시간까지 줄어들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 실질적인 임금 하락이 발생하는데, 줄어든 근로시간에 대해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0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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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제에서 시급제 도입은 임금지급형태의 변경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명시사항에 대한 중대한 변경에 해당할것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의소지가 있습니다.

          2021. 02. 0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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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강제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2. 개별 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2021. 01. 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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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책정 방식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노사가 협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적정한 액수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선에서 회사 경영상태 등 제반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1. 3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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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제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은 작성 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변경할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연봉제라 하더라도 결근에 따라 임금을 공제할 순 있겠으나 이와 별도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2021. 01. 3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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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 동의를 거쳐 시급제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1. 01. 3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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