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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1.30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그만둔후 개인정보를 요구하는데 알려죠야하나요?

알바를 2개월 정도 하고 그만뒀는데 그만둔지 한달이 지나고 나서 사장님이 연락이 왔습니다. 갑자기 직원 인건비 신고를 해야한다며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개인정보인데 알려줘야 하나요 ? 저는 잠깐 일했고 근로계약서도 안썼는데 알려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전 알바에서는 이런 적이 한번도 없어서 더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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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것이라면 주민번호를 알려줘도 무방하나, 근로계약서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지 않고 소급해서 작성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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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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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번호는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에 해당함에 의문이 없습니다.

    사업주가 구두상으로 요청하시는데 응하기보다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아서 작성하신뒤, 교부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인건비 신고외 다른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활용하실수 있을것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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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알려주셔도 됩니다.

    정확한 근로소득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소득세를 공제하여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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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처리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는 알아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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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세금 등 공과금을 원천징수하여 세무당국 등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납부할 경우 근로자의 인적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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