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 퇴직금제도로 운영되고 있다면,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회사라면,
2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20.11.11 ~ 21.2.10까지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11월달 부분은 11월달급여/30일*20일로
2월달 부분은 한달급여/28일*10일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