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상태인데 전직장에 재취업을 해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조기재취업수당을 문의하시는 건가요?실업급여는 실업중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즉, 전 직장, 다른직장을 가리지 않고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그러나 다른 직장에 취직하는 경우에는 추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지급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①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②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③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청구시점 및 방법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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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3개월 후 4대보험 상실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해진 계약기간보다 강제로 더 일찍 퇴사시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자와 합의를 한다면 권고사직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2. 그대로 진행됩니다.3.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3개월을 마치고 재계약을 해도,퇴직금이나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됩니다.4.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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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해고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할 직장이 사라진다면, 해고가 성립되지 않으나,폐업통보가 거짓이어서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다면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면,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단, 3개월 미만 근무자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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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 잡을 하는데 한 직장에서 일하던 중 넘어져 8주진단의 골절, 이때 산재처리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업급여는 산재를 당한 그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으로 산출합니다.물론, 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요양기간 전체에 대해서 평균임금 70퍼센트를 지급하니,투잡하는 직장의 휴업도 보장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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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후 실업급여 조건 충족여부 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물론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기간이 있다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18개월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2.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입니다.주5일 근로자는 1일의 주휴일이 부여되므로, 1주일에 6일을 인정하는 셈입니다.그래서 주 5일 근로라면, 7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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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후 근로계약 재작성 해야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즉, 예를 들어서 수습이 3개월이라면,1) 최초 3개월짜리 계약을 했다면, 정식계약을 다시 해야 하는 것이고,2) 1년 혹은 무기계약을 하면서 그안에 3개월 수습을 명시했다면 재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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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소급적용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계약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즉, 당사자간 정할 수 있습니다.협상을 하면서, 금액을 정하고, 소급적용 여부도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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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첫달 사대보험은 어떻게 공제되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용보험료는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합니다.신고금액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비과세 있으면 제외합니다.신고금액의 0.8퍼센트 공제합니다. 한달로 나누고 28일을 곱하면 됩니다.산재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합니다.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입사한 달은 내지 않습니다.다음달부터 납부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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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인사 규정 배포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처럼 근로자에게 1부씩 배포하지는 않습니다.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해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그리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거나 게시하면 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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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배치전환(전보)은 인사권자의 권한입니다.물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근무내용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다면그것과 다르게 할 때에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긴 합니다.2. 정규직이라 함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포함합니다.계약기간이 없어야 합니다.3. 그리고 2년을 초과근로하면 계약직도 무기계약직이 된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계약기간 표시가 의미 없습니다.4. 결국,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근로자 또는 정규직은 근로조건 변경(계약기간 이외)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기존 조건대로 갱신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근로조건 변경에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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