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소급적용에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019년 10월 2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턴으로 계약이 진행되었고
정규직 계약을 2020년 1월 말에 진행했습니다. 연봉 계약기간은 ' 2020년 1월1일 ~ 2020년 12월 31일' 입니다.
올해 연봉협상을 1월에 하지 않아서 물어보니 2월말에 진행해서 3월부터 협상된 금액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021년 1월,2월에 관한 부분이 계약상으로 맞지 않아 연봉협상된 금액의 소급적용이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회사에서 협의된 내용이 없어서 불가능할 것 같다고 소급적용을 하는 자료(?)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사례들을 보니 보편적으로 소급적용은 해주더군요. 작년 연봉계약 당시 사회초년생이라 잘 몰랐는데 지금 다시 계약서를 보니 [연봉책정 및 조정] 항목에 '연봉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봉계약기간 종료 후 연봉협상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연봉 조정일 전까지는 기존 연봉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 조금 불안하네요.
회사에 제시할 근거자료로 보여드릴거라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note. 회사에 사람들이 자주 바뀌어서 작년 연봉협상 때 남아있던 직원은 2명 밖에 없습니다. 만약 소급적용이 안된다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체념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의 시기 및 인상된 연봉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연봉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봉계약기간 종료 후 연봉협상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연봉 조정일 전까지는 기존 연봉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연봉 조정일 전 기간에 대해 인상된 연봉을 소급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강제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협상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 문구의 해석상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그렇게 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급적용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법은 최저임금, 임금의 일방적 삭감 등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으며, 기타 다른 부분들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동의하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소급적용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계약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당사자간 정할 수 있습니다.
협상을 하면서, 금액을 정하고, 소급적용 여부도 정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는 인턴기간이었고 1월 1일부터 정규직이므로 임금체계나 수준이 명확히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책정 및 조정] 부분은 정규직 이 된 이후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임금협상이 늦어질 경우 인턴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연봉이 확정되면 1월 1일로 소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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