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2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턴으로 계약이 진행되었고
정규직 계약을 2020년 1월 말에 진행했습니다. 연봉 계약기간은 ' 2020년 1월1일 ~ 2020년 12월 31일' 입니다.
올해 연봉협상을 1월에 하지 않아서 물어보니 2월말에 진행해서 3월부터 협상된 금액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021년 1월,2월에 관한 부분이 계약상으로 맞지 않아 연봉협상된 금액의 소급적용이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회사에서 협의된 내용이 없어서 불가능할 것 같다고 소급적용을 하는 자료(?)를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사례들을 보니 보편적으로 소급적용은 해주더군요. 작년 연봉계약 당시 사회초년생이라 잘 몰랐는데 지금 다시 계약서를 보니 [연봉책정 및 조정] 항목에 '연봉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봉계약기간 종료 후 연봉협상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연봉 조정일 전까지는 기존 연봉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 조금 불안하네요.
회사에 제시할 근거자료로 보여드릴거라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note. 회사에 사람들이 자주 바뀌어서 작년 연봉협상 때 남아있던 직원은 2명 밖에 없습니다. 만약 소급적용이 안된다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체념해야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