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은 매월1일 입사자가 아닌한 공제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 동의여부에 따라 공제될 것이나, 통상 공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과세소득에서 0.8프로 공제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300만원이 모두 과세 대상이라면 300중 0.8% =24000*28/31 분이 공제될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 같은경우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산출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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