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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바다표범184
우렁찬바다표범18421.01.27

입사첫달 사대보험은 어떻게 공제되나여??

올해 1월4일부터 입사했는데 첫달 사대보험은 공제안한다고 들은거 같은데 어떻게 공제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사 사대보험 신고기간은 1월4일부터 신고했고 예상급여는 300정도 되는데 어떻게 공제될까요??전문가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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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월 중도 입사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 지방소득세와 고용보험은 공제가 되며 고용보험은 선생님의 임금의 0.8%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는 비과세 항목은 제외되기에 해당 부분 확인하시어 산정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로소득세 산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임금(비과세 제외), 부양가족 수를 반영하면 산정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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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매달 초일(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4대보험료를 모두 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하나, 초일이 아닌 월 중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그 다음달부터 월급여에서 공제하여야 합니다. 이 중 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100% 부담하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면 안 됩니다.

    • 월급제 근로자라면, 300만원을 일할 계산한 2,709,680원(3,000,000*28/31)에서 고용보험 및 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약 2,623,390원을 수령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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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은 매월1일 입사자가 아닌한 공제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 동의여부에 따라 공제될 것이나, 통상 공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과세소득에서 0.8프로 공제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부담합니다.

    300만원이 모두 과세 대상이라면 300중 0.8% =24000*28/31 분이 공제될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 같은경우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산출가능합니다. 부양의무자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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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고용보험료는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합니다.

    신고금액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비과세 있으면 제외합니다.

    신고금액의 0.8퍼센트 공제합니다. 한달로 나누고 28일을 곱하면 됩니다.

    산재는 회사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입사한 달은 내지 않습니다.

    다음달부터 납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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