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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러블리한봉고173
러블리한봉고173
21.01.26

인사 노무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최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몇몇 인원이 부서이동을 하게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동의한 근로계약서는 수주업무 였습니다.

수주팀에서 품질팀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측에서 부서이동을 통보시

근로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기존 근로계약서 대로 수주팀으로 계약 연장이 되는건가요

부서이동권한은 사측이 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미동의시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파기되는건지요?

2.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정규직도 모두 포하마여 계약기간을 2월 1일~ 익년1월31일로 기재합니다.

정규직의 경우도 계약 기간을 명시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만약 변경된 근로계약서 내용에 미동의시

정규직의 경우 기존 근로계약서대로 연장되고 만약 그것도 미동의시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파기되는건가요

3.만약 정규직 기준 1월 31일 이전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만료시 근로자는 언제까지 근로계약서에 싸인하지않고

협상을 유도할 수있는지요?

4. 곧 2월1일부터 새로운 근로계약서 대로 업무시간이 변경되어 빨리 진행하려합니다.

기존 : 오전8~ 오후6시

새로운근로조건 : 오전 8~오후5시

만약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미동의 하는 근무자는 기존 오전8시~ 오후 6시로 업무조건을 유지하고

동의한 근무자는 오전8시~ 오후5시로 업무시간을 변경해도 무관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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