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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1.01.27

이런경우에 해고로 인정되나요???

코로나로 인해 사정이 좋지 않으니, 9월 한달동안 출근하지 말라고 했으며, 이후 10-11월에 근무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나 12월에도 한달동안 나오지 말라고 하셔서 2021년 1월부터는 다시 근무하라는 확답을 받고 기다리던 상황에 2020년12월26일 사업주가 갑자기 카톡으로 “폐업을 결정했다. 이제 못보게 됐다. 그동안 고마웠다”라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고, 사업주의 통보에 거부의사가 있다고 해도 폐업하는 경우에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2021년 1월 중순, 한달이 지난 상황에서도 영업중인 것을 보았고, 이에 제가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요구를 하자, 그럼 2월 한달동안 다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알고보니 폐업이 3개월 정도 남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충분히 일을 더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알겠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해고가 아니라 양해를 구하고 너가 동의한 거로 생각했다” 라고 말을 했다가, 이제는 “나는 폐업을 알린 것이지, 너를 자른 것이 아니다. 너가 그동안 감사했다고 하길래 그만두는 거로 생각했다” 라고 계속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저에게 전화나 문자 등 그 어떤 확인 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폐업 및 근무종료를 통보하고, 연락에 답변도 없었는데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바꿉니자. 이런 경우에는 권고사직이 되는 건가요? 사장이 직접적으로 그만두라고 말한게 아니고 제가 거부하지 않았기에 권고사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장이 먼저 폐업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기에 해고가 인정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 알고보니, 고용,산재보험 미가입했고 제가 혼자 일을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알아서 쉬라고 하루 12시간 근무 중, 휴게시간을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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