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7

재계약 후 실업급여 조건 충족여부 등 문의드립니다.

'20.11월 15일경 부터 공장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3~4개월 정도 더 계약을 해서 일을 할수도 있을거 같은데,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기준 180일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이라는 것이 일을 나가는 일수를 의미하는게 맞나요? 공장일 특성상 토요일도 출근을 하게되는데, 토요일도 피보험기간에 포함되는 건가요? 유급휴일(법정공휴일, 일요일 등)도 피보험기간에 포함 되나요?
해당 질문의 요지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최소 몇월 몇일까지 일을 해야할지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피보험기간의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최소 일자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1.0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의 하나인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에도 근무한 경우에는 당연히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며, 주휴일도 유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 또한 산입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 가능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로 근로를 제공한날,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을 포함한 기간입니다.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휴무일, 무급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기간 내 총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휴무일과 무급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출근하는 경우, 유급휴일(ex.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일요일) 등이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은 전부 포함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일자는 고용보험일수 180일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기간이 궁금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급휴일, 무급휴일, 휴일근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물론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기간이 있다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

    18개월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2.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입니다.

    주5일 근로자는 1일의 주휴일이 부여되므로,

    1주일에 6일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로라면, 7개월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이 지급되는 날을 말합니다. 실제로 근로한 날은 물론 실제로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도 포함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로하고 일요일에 쉰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일수는 7일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최소 9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