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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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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7

재계약 후 실업급여 조건 충족여부 등 문의드립니다.

'20.11월 15일경 부터 공장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3~4개월 정도 더 계약을 해서 일을 할수도 있을거 같은데,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기준 180일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이라는 것이 일을 나가는 일수를 의미하는게 맞나요? 공장일 특성상 토요일도 출근을 하게되는데, 토요일도 피보험기간에 포함되는 건가요? 유급휴일(법정공휴일, 일요일 등)도 피보험기간에 포함 되나요?
해당 질문의 요지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최소 몇월 몇일까지 일을 해야할지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피보험기간의 기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최소 일자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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