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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셀프로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홈텍스 내에서 관련 자료를 조회 및 다운로드 후 첨부해 신고납부 버튼 누르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기간내 하지 못하신다면,5월달에 종합소득세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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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는 언제부터 투자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중 dc형은 회사에서 1년 총임금의 1/12를 납부하면,이것을 가지고 근로자가 운용하는 것입니다.그래서 재직중에 수익, 손실을 얻을 수 있으며,퇴직시에 irp계좌로 입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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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때문에 스트레스받고 있습니다. 해결책 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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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계약 후 구두계약종료한 경우 해고예고수당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개월만 계약했다면, 계약만료입니다. 해고가 아닙니다.2. 만약에 계약은 1년 이상을 하고, 3개월 시용근무시키고 바로 계약을 종료한 것이라면,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2번에 해당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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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의 실업급여 책정시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반영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장근로 내역(근로계약서에 형식적으로 6시간 되어 있을뿐, 매일 8 시간했으니, 실질적으로는 연장근로가 아님), 출퇴근시간 내역과통장입금내역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시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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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연장근로 와 야근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간근로와 야간근로의 임금계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야간근로 가산수당뿐입니다.동일한 시간을 근로한다면, 이 부분만 차이납니다.주간근로자(08시~17시)가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을 근무하면,(8시간*시급*1배) 만 지급하지만,야간근로자(15시~24시)가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을 근무하면,(8시간*시급*1배) +( 2시간*시급*0.5배)를 지급합니다.(뒤의 것이 야간근로 가산수당)2. 1.5배에서의 0.5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2배에서의 1배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아시면 됩니다.연장근로시에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야간근로시에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야간근로는 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위의 2가지는 중복이 가능합니다.그래서 2배가 나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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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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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 비과세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구체적으로 아래를 참고하세요.소득세법 시행령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4. 1., 2003. 7. 10., 2005. 2. 19., 2006. 2. 9., 2008. 2. 29., 2010. 2. 18., 2012. 2. 2., 2013. 2. 15.,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돌봄서비스 종사자,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4.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일 것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일 것. 이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은 사업소득에 대한 것에 한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②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5. 6. 30., 2005. 2. 19., 2010. 2. 18.>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12. 2. 2.>④ 삭제 <201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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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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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받을수 있는 금액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습니다.20.12.14~21.3.13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총액을 알아야 합니다.(아직 미래의 임금)그리고 통상임금도 알아야 합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휴가를 간 날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합니다.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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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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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누락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과거로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받을 수 있습니다.)노무사가 가입을 안했다는 것이 의아하지만,미가입되어 있다면,공단으로부터 4대보험료 고지가 되지 않았을텐데,월급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습니다.사업주(사장)의 책임입니다.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사장에게 소급가입해달라고 하세요.(4대보험료는 사장이 전부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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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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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합니다.월~금요일까지 이미 40시간 또는 그 이상을 근무하고 있다면,토요일 근로 전체는 연장근로입니다.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일요일(주휴일) 근로는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2. 못 받은 수당이 있다면,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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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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