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고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 고용의 형태는 제한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