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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벌새203
통쾌한벌새203

파견직 파견후 계약직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같은 부서에서 동일한 업무로 파견직 파견후 계약직 총 4년 근무를 하게 될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무기계약이나 정규직 전환해야 하지 않은지 질문 드립니다.

현재 계약기간 4년 만료가 되어 가는데 계속 근무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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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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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파견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는 서로 다른 법적지위에 있습니다. 즉, 파견기간은 파견법에 따라 2년 제한이 있으며, 기간제 근로는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됩니다.

    • 따라서 파견계약 종료 후 해당 업체에서 직접 고용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 2년을 초과할 시 사용기간이 제한되지 않는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파견법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고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 고용의 형태는 제한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업체만 변경되고 동일 사용사업주에게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6조의 2(고용의무)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4년째 파견근로자로 동일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자로서 2년을 경과하여 계속 근로할 경우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직접 고용시 반드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할 필요는 없으나 직접 고용한 이후 2년을 경과하여 계속 고용할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파견근로를 2년 이상하면,

    회사에서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