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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콰가43
인자한콰가4321.01.21

현재 계약직 재직중인데 이직관련해서 질문드려요?

계약기간은 2월28일까지 인데 다른회사 정규직을 합격해서 2월초 출근 하라고 하더라구요. 현재 다니는 직장에 10일날 이제6개월 고생해서 나오는 설상여금이 나오는데요... 다른회사 이직후 현재회사는 잠시 연차사용하고 10일자로 퇴사해도 크게문제없을까요?

이직하는곳 입사일은 2월1일~2월8일 안쪽으로 입사 희망하고 있습니다..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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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 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도 재직 중이므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이미 퇴사하고자 한다면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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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퇴사를 몇일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한 바가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것이고,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일방적 통보후 퇴사한 다면 그로인해 발생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직시점과 연차사용시점이 맞물리게 되면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상 확인 가능할 거이며, 회사 내부규정에서 겸직을 금하고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해고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근로계야은 당사자간의 약속입니다. 직장을 퇴사후 다른 직장으로 입사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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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에 퇴사시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고, 민법을 참조하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력할 신의칙상의 의무 정도는 부담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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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신규 회사에 해당 사정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현 회사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구요.

    이렇게 재직기간이 겹치면,

    원칙은 4대보험도 이중가입하게 됩니다.(고용보험 제외하고)

    신규회사의 겸직규정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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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회사가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문제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중고용 문제가 있으나 이것은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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