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합의는 당사자간 자유입니다.
적정한 금액을 제시하고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회사는 조금이라도 깍으려고 할 것입니다.
선생님이 증거가 확실하고, 노동청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면 전액을 다 불러도 될 것입니다.
반대로, 증거가 부족하고, 계산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적정한 금액에 합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 소액체당금, 강제집행까지 가는데 몇달이 소요됩니다. 시간의 가치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