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수당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장근무수당을 안줘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었습니다.
노동청에 몇번 출석하여 얘기를 하다 회사측에서 증인을 데려온다고 하고
1~2달이 지나도록 데려오지 않았고,
회사측에서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받을 금액이 300정도인데 제가 300을 다 불러도 되는건가요 ?
아니면 그쪽에서 더 적게 부른다면 저는 거기에 응대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제가 300을 다 받아야한다고 하면 저한테 불이익이 생길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당사자 간의 의사로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 받아야 할 금액이 300만원이라면 당연히 300만원을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용자측에서 300만원을 지급할 의지가 없거나 여력이 없다면, 전액을 지급 받는 시기가 늦어지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합의는 당사자간 자유입니다.
적정한 금액을 제시하고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회사는 조금이라도 깍으려고 할 것입니다.
선생님이 증거가 확실하고, 노동청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면 전액을 다 불러도 될 것입니다.
반대로, 증거가 부족하고, 계산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적정한 금액에 합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 소액체당금, 강제집행까지 가는데 몇달이 소요됩니다. 시간의 가치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가 받을 금액이 3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어떻게 확정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그 금액이 타당하다고 근로감독관이 말했다면 그 금액을 주장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합의할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상호 양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적정선에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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