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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검은꼬리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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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수당 비과세 맞나요?

안녕하세요 제 직장이 비영리 법인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제가 초과근무수당이 세금공제되서 받게 되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초과근무수당은 비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법안 보니까 생산직만 비과세로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연구직(사무직)은 초과근무시 받는 수당은 과세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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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간외 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입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세법 상 생산직 및 관련직무에 속해야 하며, 월 정액급여가 210만원 이하로서 총 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ㄴ디ㅏ.

    사무직, 연구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로 분류가 되어있지 않으며, 해당 부분은 세법 부분이므로 세무사분들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조금더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산 및 그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등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따라서 연구직(사무직)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구체적으로 아래를 참고하세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개정 1995. 12. 30., 1998. 4. 1., 2003. 7. 10., 2005. 2. 19., 2006. 2. 9., 2008. 2. 29., 2010. 2. 18., 2012. 2. 2., 2013. 2. 15.,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돌봄서비스 종사자,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4.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자,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일 것

    나.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일 것. 이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은 사업소득에 대한 것에 한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②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5. 6. 30., 2005. 2. 19., 2010. 2. 18.>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근로자가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12. 2. 2.>

    ④ 삭제  <201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