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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이직(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아래를 참고하세요.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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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퇴직금 10년이 지났는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타깝게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네요.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퇴직금 이라면 퇴직한 날이 기준입니다.공소시효는 5년입니다.고소도 할 수 없겠네요.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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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계약 만료이전에 새로운 계약작성하라는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한달 이후에 그만 두실 것이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말씀하신대로,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라면거부하시면 됩니다.(물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는다고 퇴직금이 미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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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신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미 퇴사를 하셨으니,회사에 징계문제를 다투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징계를 당한 것도 아니어서,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고용노동청 신고사항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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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주일에 58시간을 근무 합니다. 법정 근무시간 초과시에는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시간 초과여부와 상관없습니다.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지 살펴봐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주58시간을 근무하신다고 하니,휴게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연장근로가 발생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올려주시면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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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친척 가계에서 종업원으로 10년을 일한경ㅈ우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으면 근로자입니다.통장입금내역이 있다면 입증이 어렵지 않습니다.현금으로 받았다면, 계속근로를 입증하셔야 합니다.출퇴근내역이 있다면, 대중교통내역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공인노무사를 선임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청에서 퇴직금 발생여부를 판단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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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계연도(1.1)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6.7.6 : 입사17.1.1 : 연차휴가 15개*(179/365) 발생18.1.1 : 연차휴가 15개19.1.1 : 연차휴가 15개20.1.1 : 연차휴가 16개21.1.1 : 연차휴가 16개21.1.8 : 퇴사2. 네. 올해 1.1.에도 16개 발생합니다.3. 20.1.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해서 20년 연말에 지급한 연차수당을,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급여에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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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로 한 날 전에 안나가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퇴사처리하지 않고무단결근일로 처리하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6일만 무급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달 이상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사직수리를 거부하면, 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 이상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 기간을 무급처리하면 퇴직금이 줄어듭니다.2. 손해배상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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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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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은 맞고, 2번은 틀립니다. 2번은 5개 남습니다.최근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이 지나야 15개가 추가됩니다.2번은 1년이 되지 않아서 0개입니다.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를 출근하면 15개 발생하는데,일단 1년을 채워야 합니다.1년을 못채운 상태에서 80퍼센트 충족해도 0개입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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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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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수와 사용기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선생님의 연차휴가는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가능)19.6.2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으면 15개 발생20.6.2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으면 15개 발생위와 같이 최대 41개 발생했습니다.15.5개 남았습니다.0.5개는 19.6.21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15개는 아직 사용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6.20까지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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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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