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연차 계산 개수 계산법?
2017.06.26일 입사하여 21.01.20일 퇴사 예정
2017.07.26 ~ 2018.05.25 -> 11개
2018.06.25 (2017.06.26 ~ 2018.06.25) -> 15개
2019.06.25 (2018.06.26 ~ 2019.06.25) -> 15개
2020.06.25 (2019.06.26 ~ 2020.06.25) -> 16개
2021.01.20 (2020.06.26 ~ 2021.1.20) -> 6개가 맞나요?
총 사용연차 개수 50개
2021.01.20일 기준 잔여 연차 갯수 63 - 50 = 13개
퇴직 시 연차 수당 13개 분 지급 하는게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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