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수와 사용기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8.6..21입사하여 현재재까지 재직중입니다
사용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요
몇개의 연차가 남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의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19.6.20 까지 7.5개사용
20.6.20일까지 11개사용
20.6.21부터 현재까지 7개 사용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발생일수를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1년 미만의 기간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 발생 : 2019.6.20 까지 매월 만근 했다면 11개 연차 발생
2) 2019. 6. 21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시 15개 발생, 2020. 6.21 동일하게 15개 발생
연차수당 발생은 사용기한(1년) 이 지난 다음 날에 청구권으로 전환이 되며 청구권이 된 후 3년 이내에 수당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즉 선생님께서는 입사 이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 분의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다음과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 불가).
2018.6.21~2019.6.19(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
2018.6.21~2019.6.20(1년) :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019.6.21에 발생).
2019.6.21~2020.6.20(1년) :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020.6.21에 발생).
2020.6.21~2021.6.20(1년) : 80% 이상 출근 시 16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발생(2021.6.21에 발생).
단, 2020.6.2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1.6.20까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수당으로 전환됨. 따라서 2021.1.13 현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6일 중 기 사용한 25.5일을 차감한 0.5일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 후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8.6.21에 입사하셨다면,
19.6.21이 됨으로써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6.21이 됨으로써 15일이 발생하므로 현재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1년이 지나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6.21에 발생한 휴가는 21.6.20. 가 지나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셔야 하며, 그 이전의 휴가에 대해서만 수당으로 청구하실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예를들어 18. 6. 21 입사하고 7. 21 발생한 첫 번째 연차는 19.7.20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입사 첫 해에는 이런 식으로 각 월 발생한 연차 11개는 각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9.6.20까지 연차 7.5개 사용
19. 6.21 잔여 연차 3.5개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전환됩니다.
2. 19. 6. 21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 후인 20. 6. 20까지 사용 할 수 있습니다.
19.6.21 ~ 20. 6. 20 연차 11개 사용
20. 6.21 잔여 연차 4개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전환됩니다.
3. 20. 6. 21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연차발생일로부터 1년 후인 21. 6. 20까지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0.6.21 ~ 현재 연차 7개 사용
21.6.21 잔여 연차 8개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현재 21년 1월 기준으로는 1,2번의 연차 총 7.5개에 대해서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아야합니다.
연차 사용 중인 연차에 대해서는 21년 6월 (추가 사용 없을 시) 8개 연차에 대해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기준
18.6.21~19.4.21 로부터 각1개월개근시 18.7.21 - 19.5.21 자로 1개발생 최대11개발생합니다.
18.6.21~19.6.20 1년 근무시 19.6.21 15개발생
19.6.21~20.6.20 1년 근무시 20.6.21 15개발생
20.6.21~현재 1년간 근 무x -미발생
최대 41개 - 25.5 = 15.5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통상임금성 급여의 합 / 209 * 8 = 1일치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최대 11일
2019. 6. 21. 15일 발생
2020. 6. 21. 15일 발생
총계 46일
미사용일수는 46-25.5=20.5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 청구권은 발생일부터 3년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기준으로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19.6.2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으면 15개 발생
20.6.21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으면 15개 발생
위와 같이 최대 41개 발생했습니다.
15.5개 남았습니다.
0.5개는 19.6.21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을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15개는 아직 사용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6.20까지입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