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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금조3
엄청난금조321.01.13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EX.1 ) 2019년02월22일 입사 하여 21년 2월 23일 퇴사시

2019.03.22~2020.01.22 ㅡ> 11개

2020.02.22 (19.02.22 ~ 20.02.22) ㅡ> 15개

2021.02.22 (20.02.22 ~ 21.02.22) ㅡ> 15개

2021.02.23일까지 연차 사용 갯수: 총 21개

수당발생 가능한 연차갯수 : 41 - 21 = 20개

위와 같은 경우 2021년 02월 23일 퇴사시에 수당 발생 가능한 총 연차 갯수는 20개가 맞나요??

EX.2 ) 2019년02월22일 입사 하여 21년 2월 01일 퇴사시

2019.03.22~2020.01.22 ㅡ> 11개

2020.02.22 (19.02.22 ~ 20.02.22) ㅡ> 15개

2021.02.22 (20.02.22 ~ 21.01.31) ㅡ> 15개

2021.02.01일까지 연차 사용 갯수: 총 21개

수당발생 가능한 연차갯수 : 41 - 21 = 20개

위와 같은 경우 2021년 02월 01일 퇴사시에 수당 발생 가능한 총 연차 갯수는 20개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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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번은 맞으나 2번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2020.2.22~2021.1.31까지의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으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을 받기 위해서는 2020.2.22~2021.2.21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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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한 총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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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시에서 퇴사일에 따라 총 발생연차가 달라집니다.

    EX.1 ) 2019년02월22일 입사 하여 21년 2월 23일 퇴사시 총 발생 연차 : 41개

    EX.2 ) 2019년02월22일 입사 하여 21년 2월 01일 퇴사시 총 발생 연차 : 26개

    따라서 잔여 연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1 ) 2019년02월22일 입사 하여 21년 2월 23일 퇴사시 잔여 연차 : 41개 - 21개 = 20개

    EX.2 ) 2019년02월22일 입사 하여 21년 2월 01일 퇴사시 잔여 연차 : 26개 - 21개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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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1 ) 2019년02월22일 입사 하여 21년 2월 23일 퇴사시

    2019.03.22~2020.01.22 ㅡ> 11개

    2020.02.22 (19.02.22 ~ 20.02.22) ㅡ> 15개

    2021.02.22 (20.02.22 ~ 21.02.22) ㅡ> 15개

    2021.02.23일까지 연차 사용 갯수: 총 21개

    수당발생 가능한 연차갯수 : 41 - 21 = 20개

    위와 같은 경우 2021년 02월 23일 퇴사시에 수당 발생 가능한 총 연차 갯수는 20개가 맞나요??

    맞습니다.

    EX.2 ) 2019년02월22일 입사 하여 21년 2월 01일 퇴사시

    2019.03.22~2020.01.22 ㅡ> 11개

    2020.02.22 (19.02.22 ~ 20.02.22) ㅡ> 15개

    21년 2월 1일에 퇴사함으로써 2021.2.22이 미도래 하였으므로 연차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2021.02.01일까지 연차 사용 갯수: 총 21개

    수당발생 가능한 연차갯수 : 26 - 21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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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시하신 EX.1은 정확합니다.

    EX.2의 경우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발생한 부분과 2020.2.22. 15일 발생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후 기간은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총일수는 26일입니다. 5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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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1 ) 2019년02월22일 입사 하여 21년 2월 23일 퇴사시

    2019.03.22~2020.01.22 ㅡ> 11개

    2020.02.22 (19.02.22 ~ 20.02.21) ㅡ> 15개

    2021.02.22 (20.02.22 ~ 21.02.21) ㅡ> 15개

    2021.02.23일까지 연차 사용 갯수: 총 21개

    수당발생 가능한 연차갯수 : 41 - 21 = 20개

    EX.2 ) 2019년02월22일 입사 하여 21년 2월 01일 퇴사시

    2019.03.22~2020.01.22 ㅡ> 11개

    2020.02.22 (19.02.22 ~ 20.02.21) ㅡ> 15개

    2021.02.22 (20.02.22 ~ 21.01.31) ㅡ>미발생(1년간 근무 아님)

    2021.02.01일까지 연차 사용 갯수: 총 21개

    수당발생 가능한 연차갯수 : 26 - 2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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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개 맞습니다.

    통상임금성 급여의 합 / 209 * 8 = 1일치 연차수당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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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은 맞고, 2번은 틀립니다. 2번은 5개 남습니다.

    최근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이 지나야 15개가 추가됩니다.

    2번은 1년이 되지 않아서 0개입니다.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를 출근하면 15개 발생하는데,

    일단 1년을 채워야 합니다.

    1년을 못채운 상태에서 80퍼센트 충족해도 0개입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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