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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이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약된 대로만(노동법 미적용),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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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재직 후, 퇴사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남은 연차휴가가 있으면 연차수당, 즉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1년 1개월을 근무하면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그래서 최대 11개 가능함)입사하고 1년 후 : 15개 발생함.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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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노동자의 급여를 제한하여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는 '임금피크제'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불이익한 취업규칙'변경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에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 94조 제 1항 단서에 따라서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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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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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근로기간이 해가 바뀌어 연계될때 최저시급적용 시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기본적으로 기존 임금대로 지급합니다.하지만, 기존 임금이 21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다면21.1.1부터는 자동으로 21년 최저시급으로 계산함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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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근무후 퇴사후 연차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퇴사로 인해 미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입사를 하고(11개월동안), 한달 개근에 연차휴가 1개씩 발생합니다.3달을 개근했으면 3개, 2달을 개근했으면 2개 발생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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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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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돈 없다고 월급을 주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임금체불로 인정되고, 민사소송 확정판결을 받고나면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 및 최종 3년치의 퇴직금에 대해서 1000만원 까지 지급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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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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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 엘보로 일을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병원에서 다시 진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으로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병원 의사, 원무과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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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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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회사에서 계약 갱신을 하지 않으면(갱신거절), 수급자격이 발생합니다.단, 이전 회사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주5일 근로자의 경우 7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2.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줘야 합니다.(퇴사시 요청하세요.)이를 확인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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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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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업주가 임의로 상실처리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다면,정정할 수 있습니다.2.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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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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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요청하니까 말이 바뀌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실업급여와 대신하지 못합니다.2. 퇴직금도 발생하니 청구하세요.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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