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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코끼리2
고요한코끼리221.01.10

산재발생후 신고 지연시 어떻게되나요?

일하다가 다쳐서 치료 중입니다.

다쳤을 당시에는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산재 진행을 하지 않았는데 치료가 잘되지않고 기간도 2개월이 넘어가고 있느데 지금 산재를 신청하면 회사나 본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산재를 진행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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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재신청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요양 중인 병원에서 대신 신청해주기도 하나,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하므로,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가 승인된 경우에는 사업장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는 불이익이 발생하나, 중대한 재해가 아닌 한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회사 및 재해근로자에게 모두 유리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산재 은폐와 관련한 규정은 상기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 소멸시효는 3년 이므로, 산재를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2) 산업재해 발생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주가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경우 여전히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발생 후 늦게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갖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다치신 후 근로하신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회사의 경우 산재를 지연해서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가 <중대재해>임에도 1개월 이내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개월이 지났다고 하여 산재신청 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충분히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재해경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근로자 진술, 재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신청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가 발생한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이익을 당할 일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 개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재해가 발생하면 한달이내에 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