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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관수리295
느긋한관수리29521.01.10

계약 만료 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2월 초에 계약서에 월 A시간 / 2월 말까지 근무 하기로 계약한 사람입니다.

1월 초에 회사와 다시 상의하여 월 B 시간으로 근무 하기로 구두로 얘기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때

1. 새롭게 계약서를 다시 써야 맞는건가요?

2. 새로운 계약서에는 월 B시간 / 1월 말까지만 근무하기로 계약해도 되나요?

3. 만약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못한다고 한다면 2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한 계약서 상 1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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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는 재 작성 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변경 시 상호 합의 하여 근무기간 등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합의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근무기간 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1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회사에서 사직일을 합의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일 까지 퇴사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앗기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나,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선생님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근속기간이 짧기 때문에 미리 이야기 하시어 사직일을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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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세가지 질문 모두 다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 즉,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변경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할 것이고, 갱신하면서 근로기간을 1월말까지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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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음)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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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새롭게 계약서를 쓰시는게 추후 분쟁을 대비하여 좋겠습니다.

    2) 상호간의 합의하에 1월말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하면 되겠습니다.

    3) 퇴직일을 상호간에 잘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업무의 내용, 권한 등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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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새롭게 계약서를 다시 써야 맞는건가요?

    근로조건이 변동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체불 진정 등 추후 변동된 근로조건을 입증해야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변동된 근로조건이 반영된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

    2. 새로운 계약서에는 월 B시간 / 1월 말까지만 근무하기로 계약해도 되나요?

    계약서 상에는 A시간/2월말, 구두로는 B시간으로 협의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1월말로 협의 시 1월말로 계약할 수 있겠습니다.

    3. 만약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못한다고 한다면 2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한 계약서 상 1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 사직의사표시 후 1달 또는 1임금지급기(ex. 사직서 제출 후 다음달 말일 까지) 이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거부에도 불구하고 또는 일방적인 퇴사를 하며 (1) 인수인계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이를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2) 출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직의사표시 후 1달 또는 1임금지급기>까지 결근처리하여 평균임금 감소에 따라 퇴직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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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시면서 근로시간 및 계약기간 등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계약기간 변경에 대한 회사와의 별도 합의(구두합의, 새로운 계약서 체결 등)가 없는 상황에서도 귀 하가 1월말에 퇴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자진퇴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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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에 퇴사시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고, 민법을 참조하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규정에 따르면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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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으로 새로체결해야합니다.

    2.계약기간의 변경 시 당사자간의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가능합니다.

    3. 근로시간에 국한해서만 변경을 합의했다면, 기존 근로계약기간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

    1월말퇴사는 사직의 해당할 것인바, 근로계약상의 의무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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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계약만료 이전에 퇴사 통보 가능합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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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문서로 하지 않고 구두로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이미 계약을 했어도 변경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에 의해 변경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로 변경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증명하지 못할 경우 불리할 수 있으므로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권합니다.

    변경계약 내용을 어떻게 하든지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관계없습니다. 다만, 노동법에 위반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로 1월말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했고 이것이 증명이 된다면 1월말까지 근무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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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은 당사자간 합의로 하는 것이니, 원하는 날까지 계약하시면 됩니다.

    3.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계약기간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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