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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1.10

퇴직금 요청하니까 말이 바뀌어요.

일반호프집에서 서빙알바를 22개월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처음면접때 주휴수당을 안주는 대신 실업급여를 받기로하고 일을 시작했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둔후 실업급여와 퇴직금얘기를 하자 사장님이 자기는 주휴수당 대신 실업급여를 주기로한게아니라 4대보험을 대신 내주겠다고했다고 그래서 실업급여신청을 못해주고 퇴직금도 주지못하갰다라고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자발적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거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고싶습니다.
급여는 대부분 현금으로 주급형태로 받았고 계좌로 받은적은 진짜 몇번 안됩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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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사용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 또한,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퇴직할 때 각각 청구할 수있습니다.

    • 현금으로 지급 받았더라도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청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일단,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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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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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수령할수 있겠습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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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을 통장으로 지급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퇴직금 등 미지급 임금체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기간,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임금지급한 사실 등을 부정할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준비할수록 유리합니다.

    2.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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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을 안주는 대신 실업급여를 받겠다는 등의 합의는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현금으로 받는 등으로 권리입증 등의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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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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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존재하는 건가요?

    근로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고 명시하지 않는 한,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입증자료로 사용될수 있는 입금 내역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바, 출퇴근 기록, 현금 받은이후 해당 금액을 통장에 그대로 입금한 내역, 계좌로 받은 내역 등을 전부 모아서 입증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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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실업급여와 대신하지 못합니다.

    2. 퇴직금도 발생하니 청구하세요.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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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하면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며, 해당 근로자가 매주 개근시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현금으로만 급여를 받았다면 증명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근로시간이나 업무지시와 관련된 메신저 기록,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게 기록된 교통카드 기록 등을 감독관이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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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나 퇴직금과 실업급여 수급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주에게 지급요청하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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