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1.01.10

퇴직금 요청하니까 말이 바뀌어요.

일반호프집에서 서빙알바를 22개월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처음면접때 주휴수당을 안주는 대신 실업급여를 받기로하고 일을 시작했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만둔후 실업급여와 퇴직금얘기를 하자 사장님이 자기는 주휴수당 대신 실업급여를 주기로한게아니라 4대보험을 대신 내주겠다고했다고 그래서 실업급여신청을 못해주고 퇴직금도 주지못하갰다라고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자발적퇴사자는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거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못받은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고싶습니다.
급여는 대부분 현금으로 주급형태로 받았고 계좌로 받은적은 진짜 몇번 안됩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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