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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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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나요?

편의점에서 근무했는데 근로 계약서을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4개월째 일한 오늘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는데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받을수있다면 어디에 요청해야하는지 만약 안주려고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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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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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일하셨기에,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받으실 수 있는 요건에는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였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무스케쥴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 구비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갖추신 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에 대한 진정 제기를 하셔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해고예고수당은 무관합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사용자가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이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청구할수 있겠습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시고, 해고통보를 받으셨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2.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급여지급내역 등을 활용해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해고예고수당은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가 짊어질 책임입니다. 계속 미지급하겠다고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할 것이나, 구두에 의한 근로계약 체결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없다 하더라도, 귀 하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회사에 먼저 지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하며,

    이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로 추정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노동청에 진정하여야합니다.

    출퇴근기록 /카톡, 문자 통한 업무메세지 / 회사 출근시 작성한 출근부 가 있다면 입사일이 특정될 것이고, 이 경우 3개월 기산이 가능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됨에도 사업주가 해고와 즉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아래와 같이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고용노동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서 작성과 해고예고수당 발생은 관련이 없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자가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업주(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에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