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업주가 임의로 상실처리 할 수 있나요 ?
4대보험(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이직확인서 요청하였는데, 사업주가 임의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였습니다.
공단에서 본인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코,
1. 사업주가 기존 가입되어있던 고용보험(타 보험은 유지) 임의대로 상실처리 할 수 있나요 ?
2. 고용보험 공단에서는 본인의 사실확인도 없이 처리 할 수 있나요 ?
3. 이 경우 구제받을수 있는방법은 있나요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제도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 분들의 의견 여쭙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개정 2010. 6. 4.>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6. 4.>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령상 피보험자격 확인에 관한 제도는 상기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시 고용보험을 비롯한 4대보험에 대하여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공단은 회사가 상실신고서를 접수하면 근로자의 확인은 따로 받지 않고 이를 먼저 처리합니다. 다만 처리 결과에 대해 통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회사에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해 이직확인서 제출을 사업주에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주가 10일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고용보험 서식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p/rr/rrFormatRsrom/retrieveRrFormatRsromList.do
근로자의 요청에도 회사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해태하거나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사실 확인에 대한 서류를 증빙하여 확인청구를 하면 됩니다. 확인 청구는 고용센터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다면,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상실처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사직이나 해고 등으로 인해 종료되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임의로 상실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용자가 신고한 내용대로 처리합니다. 대부분 사실대로 신고하기 때문에 허위로 신고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일일이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그 사실을 알려서 정정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취득, 상실은 사업주가 처리할 수 있고, 상실신고가 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로 근로자의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실사유가 없음에도 임의적으로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했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고, 아래 서식을 작성하여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시에는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고용관계를 확인하실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홈페이지: https://total.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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