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사업주가 임의로 상실처리 할 수 있나요 ?
4대보험(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이직확인서 요청하였는데, 사업주가 임의로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였습니다.
공단에서 본인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코,
1. 사업주가 기존 가입되어있던 고용보험(타 보험은 유지) 임의대로 상실처리 할 수 있나요 ?
2. 고용보험 공단에서는 본인의 사실확인도 없이 처리 할 수 있나요 ?
3. 이 경우 구제받을수 있는방법은 있나요 ?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제도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 분들의 의견 여쭙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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