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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알려주시는 것이 답변에 도움이 됩니다.주휴수당은 아래의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3) 그리고 다음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끝.2. 일단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예를 들어서 하루 5시간씩, 4일을 근무하는 근로자라면,4일 개근시에(20시간/40시간)*8시간*시급의 주휴수당이 1개씩 발생합니다.40시간 근로자라면,(40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최대 8시간*시급입니다.조퇴,지각은 상관이 없습니다.회사의 지시로 결근하는 경우도 상관없습니다.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결근하는 경우만 아니면,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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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월급으로 계산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급여 계산은 간단합니다.1) 한달 근로시간에 정해진 시급을 곱함2) 주휴수당을 추가함.2. 10시간 근무중에 휴게시간은 제외해야 합니다.밥먹는 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1시간을 제외한다고 가정하면,9시간, 주6일 근로입니다.1) 9시간*6일*4.345주*8720원2)8시간*4.345주*8720원* 한달 평균 4.345주입니다.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급입니다.(당사의 경우 휴게시간을 적어도 1시간은 부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무사와 상의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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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적용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7일 기준입니다.1주일은 7일이라고 법에 명시되었습니다.그래서 7일간 실제 근로시간을 가지고 계산합니다.(근로하지 않으면서 유급처리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2. 월~일요일까지의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초과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상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제 근로시간제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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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제날짜에 안들어오는데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이니 사장님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2. 다가오는 월급날과 퇴사일로 14일중에 가까운 날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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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이면 실업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먼저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2. 고용보험은 소급해서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최초 입사일로 소급가입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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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계약직 실업급여 대상자 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년넘게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다른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2. 무기계약직이 되면, 근로자는 원하는 날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그럼에도 회사에서 강제로 퇴사시키면,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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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인수인계를 어디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수인계를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2.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이직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15일이 지나면 공단에 연락해서 상실처리를 요구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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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1년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했을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계약만료로 신고되었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했다고 하면(회사에서 해줘야 합니다. 실업급여신청한다고 말하세요.),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개인서비스>조회>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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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일용+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니(충족함),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을 통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180일 이상이면 됩니다.18개월간 신고된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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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3월 계약만료 퇴사시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3개월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연차수당(돈)으로 전환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1년이나 1년 3개월이나, 1년 11개월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2년을 채워야 15개가 또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함.입사하고 1년 후 : 15개 발생함.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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