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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레아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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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은 계약직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를 할 경우에는 계약직이 아닌 무조건 정규직이어야 하나요?

저희 원에서는 계약서상에는 계약직과 같이 계약만료날짜가 적혀있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를 요청했는데 담임교사는 무조건 정규직이어야 한다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던지 아니면 해주실 수 없다고 합니다.

원장님 말씀처럼 보육교직원 중 담임교사는 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이 있을 수 없나요? 그렇다면 계약서는 왜 기간만료날짜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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