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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실한후루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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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8

탄력적근로시간제 취업규칙 내용 검토바랍니다.

2주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취업규칙 내용 검토 부탁드리며, 변경신고시 필요한 서류 알려주세요!

취업규칙 내용에 틀린점이나 추가되어야 할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6조 탄력적근로시간제

①회사는 현장직 사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2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

1. 주당 근무시간 : 2주를 평균해서 주40시간을 근무하되, 한 주에 48시간 이내 근무한다.

2. 현장직 직원은 각 지역 사업소별로 근무의 형태가 다르므로 각 주의 근무시간은 각 사업소 별로 근로자와 협의 하에 근무를 시행하도록 한다.

3.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원과 임신중인 여성사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와 같이 취업규칙에 추가 하여 신고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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