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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후루티100
튼실한후루티10021.01.08

탄력적근로시간제 취업규칙 내용 검토바랍니다.

2주단위의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취업규칙 내용 검토 부탁드리며, 변경신고시 필요한 서류 알려주세요!

취업규칙 내용에 틀린점이나 추가되어야 할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6조 탄력적근로시간제

①회사는 현장직 사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2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한다.

1. 주당 근무시간 : 2주를 평균해서 주40시간을 근무하되, 한 주에 48시간 이내 근무한다.

2. 현장직 직원은 각 지역 사업소별로 근무의 형태가 다르므로 각 주의 근무시간은 각 사업소 별로 근로자와 협의 하에 근무를 시행하도록 한다.

3.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사원과 임신중인 여성사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기와 같이 취업규칙에 추가 하여 신고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2주단위 탄력적 근무제는 그렇게 취업규칙을 변경함으로써 시행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개정 전후 비교표, 개정된 취업규칙, 근로자 과반수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로 무난합니다. 다만,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제1항 제1호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괄호 부분).

    1. 주당 근무시간 : 2주를 평균해서 주40시간을 근무하되, 한 주에 48시간 이내 근무한다(연장·휴일근로시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