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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입사자 현재까지 연차 개수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은 입사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최대 57개 발생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최대 11개 가능)18.12.1 : 15개 발생19.12.1 : 15개 발생20.12.1 : 16개 발생끝.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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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수급자격이 됩니다.최종 사업장(중국집)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그만두는 것이니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최종 사업장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이전 직장과 합산합니다.2. 중국집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빨리 해달라고 하세요.확인 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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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 이유로 이직시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병으로 자발적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까다롭습니다.아래의 서류를 확인하세요.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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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수당으로 받는것이 불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는 권고할 수는 있으나, 강제하지는 못합니다.강제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바로 아래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시행하는 것입니다.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용촉진을 전혀 하지 않거나,하나라도 절차를 위반하면 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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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보통 고용,산재는 같이 가입합니다.)2. 주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사업장에서 미가입한다면,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직중에도 가능하고, 퇴사후에도 가능합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것을 하면 됩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함.비자발적으로 이직할 것.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구직노력을 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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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협박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2. 손해배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사상 손해의 크기, 그 손해가 선생님으로 부터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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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이행시 벌금 or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무를 뺐다는 의미는쉬어야 하는 날에 일을 시켰다는 뜻입니다.2. 그러므로, 해당 근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시간*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5인 미만이면 그냥 1배 지급)청구하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에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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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갯수 산정, 통상임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할 때에,마지막 11개월에 대해서는 미발생합니다.(1년을 채우고 나서 80퍼센트 출근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년을 못채우면 0개임)11개+15개+15개=41개입니다.하지만, 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1.1)으로 하니,아래와 같습니다.11개는 동일(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19.1.1 : 15개*(308/365)=12.7개 발생20.1.1 : 15개 발생21.1.1 : 15개 발생최대 53.7개 입니다.2. 21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합니다.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80,383원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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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사용분 처리방법 가족공제까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말정산에 대한 답변은 매우 방대합니다.국세청에서 아래와 같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대책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9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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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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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 정산법이 변경되어 2만원 이상 감액되었는데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그러므로, 기존보다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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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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