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없이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회사
연차사용을 지양하는 회사
연차촉진이나 수당도 없는곳이예요
입사 후 1년간은 연차도 없다하여 1년간
1번도 사용하지 못했는데
퇴사 후 사용하지 못했던 연차에 대해
신고나 청구 하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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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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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1년간 미사용한 연차휴가,
퇴사로 인해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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