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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박각시264
대범한박각시26421.01.03

연차촉진없이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회사

연차사용을 지양하는 회사

연차촉진이나 수당도 없는곳이예요

입사 후 1년간은 연차도 없다하여 1년간

1번도 사용하지 못했는데

퇴사 후 사용하지 못했던 연차에 대해

신고나 청구 하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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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사용촉진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세무/회계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청구 및 고용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1년간 미사용한 연차휴가,

    퇴사로 인해서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