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입사일 부터 4대보험으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 12월 중도입사의 경우 1월 15일까지 가입하도록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복잡한 부분이 없기에 회사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보시기 바라며, 추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 공단에 근로자 자격 확인청구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입사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에 근로계약서의 입사일을 정확히 명시하여 구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