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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출산으로 회사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지 못한 여성노동자의 휴가개시가 승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후라도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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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권유후 고용보험 받을수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가 강제로 그만두게 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퇴사를 권유해서 근로자가 동의하여 그만두었다면 권고사직입니다.그러므로, 해고를 다투시던가(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권고사직을 이유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사전에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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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년차일수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41개입니다.11개+15개+15개 입니다.회계연도기준(1.1)으로는 최대 53.5개입니다.11개+12.5개+15개+15개 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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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유효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돈)으로 전환됩니다. 지급해야 합니다.3년 이상을 근무하시고 재직중이라면,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최초 1년이라는 기간에는 11개가 더 나와서 최대 26개입니다.)입사 후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입사 1년 후 : 15개 발생 (여기까지 재직기간 1년에 발생하는 것입니다.)-----------------------------------------------------------------------------------------입사 2년 후 : 15개 발생입사 3년 후 : 16개 발생( 현재 여기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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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알바 식비대신 라면받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타깝게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왜냐하면 식대,식비는 법정수당이 아니라서 애초에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사규)에 식비 관련한 규정이 없다면 어쩔수가 없습니다.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은 제대로 계산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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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1년이상 근무했으며, 주15시간이상 근무한 날짜를 카운팅하니 252일입니다.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퇴직금이 발생합니다.결근, 지각,조퇴, 휴가, 휴직, 사업장 사정 등으로 인한 근로시간 부족은 반영하지 않습니다.2. 만약에 1주일에 출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없고,매주 스케줄에 의해서 변경된다면4주를 평균해서 주15시간이 넘는 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그래서 주15시간이 넘으면 그 4주를 모두 포함,주15시간을 넘지 않으면, 그 4주를 모두 제외합니다.이렇게 해서 1년이 되는지를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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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가입한 사립유치원 교사의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다면,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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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거절로 인한 계약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계약이 만료되어서,회사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하려고 했는데,근로자가 거절하고 그만둔다면,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습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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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노동 착취와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대기를 하면서 전화를 받아야 했다면,이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은 고용노동청에서 판단하므로,증거를 확보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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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퇴사예정입니다.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년을 채우고 그만두는 것이 모든 면에서 유리합니다.(퇴직금 발생, 연차휴가 15개 추가 발생)2. 예를 들어서 입사일이 20.2.17이라면, 21.2.16까지는 근무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를 26개 모두 사용했으면(1년이 안 됐으니, 사실 사용하면 안 됨),더이상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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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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