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코로나여파로 12월 하루도 일을 못했는데, 직원이 4대보험까지 내야하나요?
2020년 11월1일부터 4대보험 가입하고 당구장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달후 코로나로인해 12월 1일부터는 계속 일을 못하고 있는 와중에, 사장님께서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료(12월분)를 저한테 납부해야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네요..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당황되고 관련법도 모르니 답답할뿐 입니다.
업주들은 지원금도 받는다던데, 저는 지원금도 자격이 안되서 못받고 있고 앞으로 2주동안 단계 연장은 들어가고..
수입은 없는데 답답스럽네요..12월 한달동안 하루도 일을 못했는데 4대보험 제가 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에 도움주실분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