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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가마우지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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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6개월전 서면통보한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가요?

회사에서 남은 연차수를 12월 31일 기준 6개월전 직원들에게 사용촉진안내와함께 서면으로통보하였고 , 미사용 연차에대해서 연차 포기각서에 사인을받고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계속 회사에 다니기위해선 사인을 해야하고 사업장 근로인원도 파트별로 1명씩만 있어서 평소 연차나 휴가사용도 힘든상태입니다. 즉 자리를 비우면 타 파트 인원이 본인업무와 함께업무를 봐주지안는한 백업할사람이 없습니다.

6개월전 서면통보를 하면 연차수당을 미지급해도 된다라고는 알고있지만 이렇게 백업할 직원도 없는상태에서도 같은 적용을받는지 궁굼합니다

또 받을 수 있는 방법이있는지도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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