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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딱새1
진실한딱새121.01.04

안녕하십니까. 1년 미만 근무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신문자료에 이런 내용이 나와있어 궁금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신문 내용 대로면 1년미만근무자들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 생기며 1년 이후에는 15개 생가 총 26개의 연차 발생한다고 그전 질문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헌데

신문내용을 보면서 인사팀에서 이러는데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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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각1개의 연차는 원래 발생일로부터 1년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법이개정되어 1년미만 기간에 생길 수 있는 11개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면 2년차에 1년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개와 1년기간의 11개를 합한 26개사용이 가능했으나

    개정법에따르면 1년 이내에 11개, 2년차에는 15개로 사용기간이 나뉘어진다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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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을 입사 시점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모두 사용해야 하고,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는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 다만, 소멸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 제2항(신설)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 인사팀에서 이러는데? 라는 내용이 적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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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기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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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위 규정에 따라 1년차에 생긴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2020.3.31. 이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발생일 기준 1년동안 사용할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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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3.30개정법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1년간 80퍼센트 출근시 발생하는 15개 연차는 발생이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나,

    1년미만 근속자가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중 20.3.30일 이후 발생하는 연차는 발생일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19.2.1 입사자의 경우

    2019.2.1~2019.12.1 로부터 1개월 개근시 2019.3.1-2020.1.1 부로 1개씩 발생되는 데 해당 사용기간은 2020.2.28- 2020.12.31입니다.

    2019.2.1-2020.1.31 / 2020.2.1 부로 15개발생하며 사용기간은 2020.2.1~2021.1.31 까지입니다.

    두 기간은 중복되어서 기존에는 26개몰아서 사용이 가능했던것

    2020.3.1입사자의 경우

    2020.3.1~2021.1.1 로부터 1개월 개근시 2020.4.1- 2021.2.1부로 1개씩 발생되는데

    발생한 연차의 사용기간은 모두 2021.3.1 까지 사용해야합니다.

    2020.3.1~2021.2.28 / 2021.3.1 15개발생 사용기간은 2022.2.28일까지 사용가능 (중복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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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4.1일부터 1년미만 근무자에게도 연차사용촉진이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는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연차촉진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후에 연차촉진이 적용되므로 26개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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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문기사에서 말하는 부분은 '사용'에 대한 것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신입사원의 매달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기한이 1년의 근로기간이 완성되는 날까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용기한이 다 되었다면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을 못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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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위의 내용이 성립하려면, 회사에서 법에 맞게 아래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해야 합니다.

    절차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사용촉진은 효력이 없으니,

    미사용 연차휴가는 소멸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고, 인사과에 안내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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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정 전에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발생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였으나(따라서 매월별로 발생한 연차휴가의 소멸시기가 다름), 입사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소멸시기가 동일함).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서 소멸하면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법 개정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촉진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 대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권이 소멸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는 이미 있었고 그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정리>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1년이 지나면 휴가로 사용할 수 없을 뿐입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다른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사용촉진을 할 수 있고 사용촉진을 했으나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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