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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복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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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거절로 인한 계약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피고용보험가입일 요건은 채워졌고 회사 측에서 재계약 제의가 있었는데 본인이 재계약 제의를 거절하고 계약만료를 선택할 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급 요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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