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용보험가입일 요건은 채워졌고 회사 측에서 재계약 제의가 있었는데 본인이 재계약 제의를 거절하고 계약만료를 선택할 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급 요건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