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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코뿔소69
박식한코뿔소6921.01.04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가 어려워져 약 3개월 가량의 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급여와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지급 기한이 어느정도 될까요? 그리고 임금 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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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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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 할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요건에 해당해야 할것입니다.

    ○ 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임금체불(또는 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함

    ※ 단, 임금을 관행적으로 1개월씩 지연 지급받은 경우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이직일까지 체불한 임금이 월 임금의 2~3할일 경우라도 체불기간이 6개월 이상 등 장기간으로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 임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금수준, 생계유지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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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와 퇴직금 등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지급 의사, 지급 능력에 따라 기한이 상이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을 경우 합의를 통하여 기한을 설정하기도 합니다.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최종 3년 분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미지급 임금을 먼저 지급한 후,

    추후 국가가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구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도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제도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금체불 진정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퇴직 당시 체불된 임금이 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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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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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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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3개월 임금이 체불되어 자진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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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체불(기본급 이상)이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이어질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여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하게 됩니다.

    지급받지 못하신 급여는 노동청에 가셔서 임금체불 고소를 하신 뒤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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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막연하게 기다리지 마시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세요.

    2. 재직중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합니다.

    신고를 하면 한달~두달 사이의 처리기간을 가집니다.

    3.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으니(2개월 이상 체불시),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고 진행하세요.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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