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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일한 임금을 안준다네요.. 법적으로 원래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를 떠나서기왕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2. 수습기간, 교육기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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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시 퇴직금을 몇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나요? 지급해야하는 시기가 지날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마냥 기다리지 말고,퇴직시에 월급과 퇴직금은 언제 지급되는지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2. 월급,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을 회사에 알리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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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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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중복 가입 시 기간 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만 가입할 수 있으므로,가입된 그 사업장의 유급처리일수(피보험단위기간)만 신경쓰시면 됩니다.(주5일 근로라면 주휴일 포함하여 주6일을 인정함)실업급여 관련해서 투잡하는 다른 사업장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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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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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중간에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 없습니다.2. 무급휴가기간도 재직기간입니다.정상적으로 2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면 정확하게 1년을 계속근로하고 그만두는 것입니다.1년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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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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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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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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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이 겸업금지인데 택배알바를 하려고합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징계의 종류는 경고, 감급, 정직, 해고순으로 있습니다.낮은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반복적으로 위반한다면,해고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처음부터 해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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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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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근무 휴게시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하지 못한다면, 법 위반이 맞습니다.다만, 1인 근무체계의 회사에 대해서 엄격하게 형사처벌하지는 않습니다.쉬지 못했다면, 임금은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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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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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금요일(빨간날)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그 주는 4일만 출근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근로의무가 있는 날만 모두 출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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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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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령후 취직한 현 직장에서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 가입)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그리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야 합니다.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입니다.2. 위에 해당한다면,현 개인사업장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세요.모두 제출되면, 근로자분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사업장에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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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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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이전 직장의 가입기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2.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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