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금요일(빨간날)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그 주는 4일만 출근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합니다.근로의무가 있는 날만 모두 출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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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절차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수급자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실업급여 수령후 취직한 현 직장에서의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 가입)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그리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야 합니다.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입니다.2. 위에 해당한다면,현 개인사업장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하세요.모두 제출되면, 근로자분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사업장에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불이익은 없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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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조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이전 직장의 가입기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2.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최종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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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발급되는 비자종류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자의 종류가 매우 많아(36가지 이상)모두 안내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아래 링크된 하이코리아 사이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ikorea.go.kr/board/BoardNtcDetailR.pt?BBS_SEQ=1&BBS_GB_CD=BS10&NTCCTT_SEQ=330&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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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종업원 채용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H-2(재외동포)를 기준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① (구인업체)내국인 구인 노력- 동포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 고용 허용- 내국인 구인노력은 통상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워크넷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이 지난 경우에 인정※ 신문(생활정보지 포함)을 통한 구인노력(3일이상, 최근 2개월이내) 시, 내국인구인 노력기간 7일로 단축-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www.work.go.kr, 최근 3개월 이내) 또는 고용 센터 취업지원팀에 방문, 팩스 신청- 구비서류 : 내국인구인표, 사업자등록증, 담당자신분증② 특례고용가능 확인서 신청, 발급-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사업주는 동포 고용을 위해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함- 고용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③ 근로자 선정, 근로계약 체결-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주는 방문취업사증(H-2)을 소지하고 입국하여 외국인취업교육(5년에 한번 재교육) 을 이수하고 고용노동부 고용 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동포 중에서- 고용센터로부터 알선을 받거나 자율구인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민간 유료직업소개소의 외국인 취업알선(일당직 파출부 포함)은 법으로 금지 되어 있음.④ 근로개시신고 (고용센터)- 구비서류 : ②번 구비서류 및 외국인 동행(여권, 외국인등록증, 구직등록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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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간 휴무없이 근무시 실업급여 조건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 말씀하신대로 13번에 의해서 인정이 되는 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조사를 하고 확인해서,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그러므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가능여부, 입증방법(서류) 등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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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연차지급시 만1년 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입사일 기준으로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입사하고 11개월동안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그래서 11개월동안 최대 11개 발생할 수 있음. 19.5.17 ~ 20.3.17)입사하고 1년후(20.4.17)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으면 15개 한꺼번에 발생함.입사하고 2년후(21.4.17)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으면 15개 한꺼번에 발생 예정임.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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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 안 된 근로자를 해고 시 임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지 않아도 됩니다.근로한 시간 만큼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2.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3.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부당해고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해고전에 반드시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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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이직1년제한 계약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조건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 사건마다 종합검토해 봐야 합니다아래 판례를 참고하세요.(대법 2010.3.11, 2009다82244)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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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기간 중 60일을 유급휴가로 부여할 때 60일의 임금을 월급을 기준으로 하나요, 60일분의 일급으로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월 통상임금을 휴가일수 60일에 맞추어 일할계산합니다.)(단, 우선지원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지원금보다 크면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함)[회시일자] 2016-07-26, [회시번호] 여성고용정책과-2507【질 의】❑ 당사 직원의 月 통상임금은 기본급 150만원, 직책수당 30만원으로 당사 직원이 2016.5.15. 출산전후휴가를 시행하였다면 60일의 급여 산정방식은?(고용보험상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없다고 전제)<갑 설> 통상시급 × 일 소정근로시간 × 60일따라서, 당사 직원의 출산전후휴가 60일분은 4,133,971원임(1,500,000원 + 3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60일)<을 설> 월 통상임금을 해당 휴가일수에 맞춰 일할계산2016.5.15. ~ 2016.5.31. 임금 : 1,800,000원 / 31 × 17 = 987,096원2016.6.1. ~ 2016.6.30. 임금 : 1,800,000원2016.7.1. ~ 2016.7.13. 임금 : 1,800,000원 / 31 × 13 = 754,838원따라서, 당사 직원의 출산전후휴가 60일분은 총 3,541,934원임.【회 시】❑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같은 법 제4항에 의하면,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을설이 타당)* 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1개월의 근무일은 23일 정도이므로 실제 근무시간은 23 × 8 = 184시간이나, 월급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계산하는 것은 주휴와 근로자의 날 등 실제 근무하지 않지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이 포함되기 때문임. 그러므로 이렇게 산출한 시간급을 월 240시간(60일 × 8시간)으로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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