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소정근로일 개근 하고 다음주가 근로가 예정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적용됩니다.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거나, 해당일의 근로미제공이 사업주측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휴업일 경우라면 해당 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것으로서 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4일근무하더라도 1일치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