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8일 월부터~31일 목까지 근무했습니다. 일주일 15시간 이상이고 다음주도 근무예정인데 1월 1일 금요일 하루는 휴무라고 해서 알바를 안나갔습니다. 빨간날에 일하지 않아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