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후기간 중 60일을 유급휴가로 부여할 때 60일의 임금을 월급을 기준으로 하나요, 60일분의 일급으로 지급하나요?
여성 근로자와 태아 모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은 출산 전후기간 중 60일을 유급휴가로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때, 60일의 임금을 산정할 때 월급을 기준으로 하는지, 60일분의 일급으로 지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에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에서 그 기준에 대해 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그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는 내용만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의 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규정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그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 통상임금이 그 기준이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일급 통상임금(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이 기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즉, 월급이 아닌 60일분의 일급으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출산휴가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을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 6. 29.>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60일분의휴가는통상임금으로 처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 통상임금을 휴가일수 60일에 맞추어 일할계산합니다.)
(단, 우선지원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지원금보다 크면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함)
[회시일자] 2016-07-26, [회시번호] 여성고용정책과-2507
【질 의】
❑ 당사 직원의 月 통상임금은 기본급 150만원, 직책수당 30만원으로 당사 직원이 2016.5.15. 출산전후휴가를 시행하였다면 60일의 급여 산정방식은?(고용보험상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없다고 전제)
<갑 설> 통상시급 × 일 소정근로시간 × 60일
따라서, 당사 직원의 출산전후휴가 60일분은 4,133,971원임(1,500,000원 + 3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60일)
<을 설> 월 통상임금을 해당 휴가일수에 맞춰 일할계산
2016.5.15. ~ 2016.5.31. 임금 : 1,800,000원 / 31 × 17 = 987,096원
2016.6.1. ~ 2016.6.30. 임금 : 1,800,000원
2016.7.1. ~ 2016.7.13. 임금 : 1,800,000원 / 31 × 13 = 754,838원
따라서, 당사 직원의 출산전후휴가 60일분은 총 3,541,934원임.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같은 법 제4항에 의하면,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을설이 타당)
* 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1개월의 근무일은 23일 정도이므로 실제 근무시간은 23 × 8 = 184시간이나, 월급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계산하는 것은 주휴와 근로자의 날 등 실제 근무하지 않지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이 포함되기 때문임. 그러므로 이렇게 산출한 시간급을 월 240시간(60일 × 8시간)으로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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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될것으로 보입니다.(여성고용정책과-2507)
[질의] 당사 직원의 月 통상임금은 기본급 150만원, 직책수당 30만원으로 당사 직원이 2016.5.15. 출산전후휴가를 시행하였다면 60일의 급여 산정방식은?(고용보험상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없다고 전제)
<갑 설> 통상시급 × 일 소정근로시간 × 60일
따라서, 당사 직원의 출산전후휴가 60일분은 4,133,971원임(1,500,000원 + 3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60일)
<을 설> 월 통상임금을 해당 휴가일수에 맞춰 일할계산
2016.5.15. ~ 2016.5.31. 임금 : 1,800,000원 / 31 × 17 = 987,096원
2016.6.1. ~ 2016.6.30. 임금 : 1,800,000원
2016.7.1. ~ 2016.7.13. 임금 : 1,800,000원 / 31 × 13 = 754,838원
따라서, 당사 직원의 출산전후휴가 60일분은 총 3,541,934원임.
[회시]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같은 법 제4항에 의하면,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을설이 타당)
* 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1개월의 근무일은 23일 정도이므로 실제 근무시간은 23 × 8 = 184시간이나, 월급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계산하는 것은 주휴와 근로자의 날 등 실제 근무하지 않지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이 포함되기 때문임. 그러므로 이렇게 산출한 시간급을 월 240시간(60일 × 8시간)으로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고, 같은 법 제4항에 의하면,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주 40시간 근무의 경우 1개월의 근무일은 23일 정도이므로 실제 근무시간은 23 × 8 = 184시간이나, 월급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계산하는 것은 주휴와 근로자의 날 등 실제 근무하지 않지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산출한 시간급을 월 240시간(60일 × 8시간)으로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여성고용정책과-250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임금은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한정해서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일급 시급제 근로자는 60일의 경우 무급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해야할 것이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라면 월급으로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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