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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찌와빵빵이
옥찌와빵빵이21.01.02

3개월이 안 된 근로자를 해고 시 임금을 줘야하나요?

개인시업장에서 근로시간 미준수 사유로 근로자 1명을 해고 하려하는데

해당 근로자는 입사한지 1개월 밖에 인 되었습니다.

4대 보험은 가입되어 있고요.

그럴경우 해고 하더라도 나머지 2개월치에 대한 임금을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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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 전에 근무한 내역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나머지 2개월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없으나,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3개월 미만 근로한 자의 경우 지급예외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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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기법 제26조).

    • 따라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수당(1개월분)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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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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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없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2개월에 대해 무노동무임금원칙에 비추어 임금지급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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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한 후 실제 근로분인 1개월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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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임금을 부담해야하는 법률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를 행한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의 금액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 다만,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통보 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3. 사안의 경우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 시 해고예고를 할 법률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 미이행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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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미만은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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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한 기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하며, 근속기간이 3개월 이내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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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할 경우 나머지 계약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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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한 시간 만큼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2.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3.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 만약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고전에 반드시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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