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시업장에서 근로시간 미준수 사유로 근로자 1명을 해고 하려하는데
해당 근로자는 입사한지 1개월 밖에 인 되었습니다.
4대 보험은 가입되어 있고요.
그럴경우 해고 하더라도 나머지 2개월치에 대한 임금을 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