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 연차 사용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미사용시 그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3년이 넘은 것은 청구하지 못합니다.2. 실제 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미사용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다른 동료분들과 상의해서 단체로 회사에서 청구하시거나,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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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모텔에서 근무하였는데 4대 보험 없고 계약서도 없습니다.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은 아래의 요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발생합니다.사업주에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출국만기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공항 등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음)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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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2. 상관없습니다.근로를 제공하면 노동법을 모두 적용받습니다.최저임금, 각종 법정수당,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심지어 불법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법을 모두 적용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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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 절차는 따로 있나요?금액은 표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별도의 법으로 정한 절차는 없습니다.2. 퇴직시점에, 사용자(사업주)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모른 체 지나치는 경우, 계산을 하지 않고 대충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퇴직금은 1년 근무에 한달치 월급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해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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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조금 복잡하여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본문처럼 적어주시면 계산이 어렵습니다.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 임금총액(세전)을 알아야 합니다.합계로 매달 세전 150만원을 받았다면,450만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150만원 이외 발생하는 금액이 있다면, 추가계산을 해야 합니다.(1년간 상여금,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함.)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답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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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쪽에서는 직원퇴직금을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하면회사에서 알아서 지급해야 합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퇴직시점에 별 얘기가 없다면,언제, 얼마를 지급하는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합니다.미지급시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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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있는 직장은 야근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수당 발생요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2. 먼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 합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해당하면 통상임금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야간근로란 22시~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여기에 해당하면, 역시 통상임금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위 두 가산수당이 중복되면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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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틀린게있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된 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하라고 명령했다면,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휴게시간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면,이를 입증함으로써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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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를 못하게 막고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퇴사를 못하게 한다면,오히려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강제근로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2. 손해배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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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만약 3단계로 될시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사용자(사업주)가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2. 유급 휴업을 유지하는 사용자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을 수 있으나,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임금이 체불된다면, 고용노동청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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