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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말173
노련한말17320.12.28

퇴직금 청구 절차는 따로 있나요?금액은 표준이 있나요?

감사 합니다. 답변을 보니 퇴직금 청구 가능 하네요.

그런데 퇴직금 청구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죠? 사업주한테 직접 청구 하는 건가요?아니면 다른 법적 절차가 따로 있는가요?

그리고 퇴직금 금액은 어떻게 계산 하나요? 인터네서 계산법을 봤는 데 그대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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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 즉,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사용자는 근기법 제36조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퇴직금 계산기가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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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분쟁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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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평균임금을 구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참고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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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당연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 3개월 동안 수령한 모든 금품을 3개월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네이버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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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퇴사 후 14일 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함이 원칙입니다.

    2. 1년 근무시 1달치의 월급을 준다고 생각하면 얼추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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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3개월이전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인터넷에 나오는 계산방법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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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별도의 법으로 정한 절차는 없습니다.

    2. 퇴직시점에, 사용자(사업주)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른 체 지나치는 경우, 계산을 하지 않고 대충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근무에 한달치 월급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해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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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고, 사업주가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14일 후에 노동청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계산법은 아래 노동부 사이트에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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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자는 사용자이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인터넷에서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금액을 입력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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