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이 조금 복잡하여 여쭈어봅니다.
통상임금 : 252,300원
시간외 수당 125,540원
휴일용역수당 : 46,480원
야간용역수당 : 31,420원
년차유급수당 : 30,120원
식대 : 100,000원
인센티브(차등) 914,140원
합계 : 1,500,000원을 매달 받았습니다.
근무일수는 571일입니다.
네이버 계산기로 계산을 해봤지만 저런 세부적인 것들을 적용할 수 없어서 여쭈어봅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얼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본문처럼 적어주시면 계산이 어렵습니다.
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 임금총액(세전)을 알아야 합니다.
합계로 매달 세전 150만원을 받았다면,
450만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150만원 이외 발생하는 금액이 있다면, 추가계산을 해야 합니다.(1년간 상여금,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함.)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답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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